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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구직촉진수당 50만원 신청방법

by 뚱땡이월렛 2024.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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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가 혜택 중에서도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어집니다.

 

특히 1유형은 한달(1회차)에 최대 50만원으로 총 6회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1회차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상담을 마치고,

관할 고용센터 상담사를 통해서 신청이 되기 때문에 직접 신청할 필요가 없지만

2회차 부터는 매월 직접 사이트를 통해 구직촉진 수당신청과

취업활동계획 보고를 해야 구직촉진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전 벌써 국민취업지원 3회차까지 수령받고

4회차 지정일이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4회차 지정일이라 신청하면서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

 


 

1. 고용24 사이트 로그인 후 구직촉진수당 신청

 

위 버튼을 클릭하셔서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홈페이지 로그인 후 돈주머니 아이콘이 위치한 "구직촉진수당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2. 미제출 상태인 본인 해당 회차 선택 후 구직촉진 수당 신청 버튼 클릭

미제출 상태의 취업활동 기간에 해당되는 회차 선택후 "구직촉진 수당신청"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3.  본인 해당 취업활동 이행 유형에 따른 이행내용 등록

 

취업활동 이행 유형에 따라 이행내용을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상담시 정해두셨던 취업활동 내용이 기억이 안나신다면

위 이미지와 같이 '신청내용 - 신청사유'에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더 자세히 보고 싶으시다면,

프린트 아이콘이 위치한 '취업활동계획 내용 보기' 버튼 클릭 후

3, 4번 계획 내용을 확인하시거나 상담사에게 문의해주시면 됩니다.

 

 

전 입사지원 월 2회 제출이어서 입사지원서를 두번 등록하겠습니다.

입사지원하실때도 주의점이 있는데

상담사와 협의한 희망직종, 희망근무지에 맞게 구직활동을 해야합니다.

상담사와 협의되지 않은 직종이나 지역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해당회차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단, 희망 직종의 변경을 원할 경우 상담사와 대면상담을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입사지원서 제출' 같은 경우는 워크넷, 사람인, 잡코리아 등

입사지원 하신 구직플랫폼에서의 입사지원 내역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우선 '이행등록'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활동명은 '구직플랫폼명+입사지원(ex:사람인 입사지원)'으로 해주시고

활동내용은 '회사:지원회사명 / 제목: 구인공고명' 으로 입력해주세요.

활동기간은 입사지원 날짜로 지정하시면 됩니다.

 

 

 

단기특강의 경우 상담사에게 전달받은 단기특강 링크 혹은 또는 위 버튼으로 들어가주세요.

청년, 중장년, 기타 등 여러분께 해당되는 특강중 수료증이 발급되는 과정을 선택하셔서

해당 회차 기간에 맞춰서 수료하시면 됩니다.

 

 


4.  취업활동 증빙 첨부파일 등록

 

 

지원하신 채용공고와 입사지원내역서를 PDF형식으로 첨부해주셔야 하는데요,

입사지원하신 채용공고 전체를 PDF형식으로 저장 후 첨부해주세요.

참고로, 구직촉진수당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PDF형식으로 제출하는 편이 좋다고 합니다.

 

 

 

 

입사지원내역서는 저처럼 구직플랫폼에서 구직활동확인서를 발급받으셔서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다른 취업활동 내용이 있다면 추가 증빙서류 등록도 해주세요.

예를 들어 취업특강을 수강하셨다면 취업특강 이수 내역서를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수료증, 과제, 입사지원 결과 등의 구직활동 자료를 등록해주세요.

 

 


5.  소득 발생 신고 내용 등록

 

구촉수당을 신청하는 회차의 기간동안 발생한 소득이 있을 경우 반드시 등록해주세요.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부정 수급시 5년간 재참여 불가와 받은 수당의 2배 반환까지 될 수 있는 패널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금, 적금 이자도 등록해주셔야 하는데요,

이런 경우 소득유형을 재산소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소득발생일은 입금날짜로 해주시면 됩니다.

 

 

소득이 총 83만 7천원 미만이라면 최대 50만원을 온전하게 수령할 수 있지만,

83만 7천원이 초과된다면 50만원에서 차액이 발생되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85만원의 소득이 있다면 초과된 13,000원을 제하고 48만 3천원이 지급됩니다.

 

 


6.  소득용 증빙서류 등록

 

꼭 본인 이름과 계좌번호 이체금액이 보이게 캡처해서 이체내역을 등록해주세요.

적금과 예금의 경우 입금받으신 은행사를 통해 예금거래내역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7.  취업(예정) 신고 등록

 

취업 예정인 회사가 있다면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4회차 지정일 이내 조기 취업시 1년이상 근무하실 경우 "조기취업성공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잔액의 50%(최대 150만원)를 취업 및 창업하신 기점으로

1년이 되었을때 받아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취업 예정인 경우, 반드시 사전에 담당 상담사한테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추가로 조기 취업에 성공하셔서 취업신고를 하셨더라도

한달 이내로 퇴사하셨을 경우 상담사한테 얘기하여 대면 상담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재참여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단, 재참여 기회는 한번 뿐이라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8.  가족수당 신청 확인

 

해당 대상자에 한해 최대 40만원이 지급됩니다. 전 없으니 '아니오'에 체크 했습니다.

밑에 '가족수당 신청 대상자는 참여자격 심사시 확정된 가구원임을 확인합니다.'

체크박스에 체크해주셔야 최종 제출이 되니 신청하지 않으셔도 체크 해주세요.

 

 

 


9.  지급계좌 확인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계좌를 틀리게 작성하면 수당 지급이 보류될 수 있으니,

다시 한번 확인해주세요!

 

 


10.  제출예약 동의 후 "저장"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활동이행관리 메뉴의 제출예약 동의 활용방법 입니다.

지정일 전까지는 저장이 가능하며 제출 예약 동의여부 항목에 동의로 클릭해 놓으시면,

지정일 익일 새벽에 자동으로 제출 처리 됩니다.

제출 기간 내에 수당신청 못해서 돈 못받는 일은 꼭 없도록 해야하니 미리미리 저장해주세요!

 

 

 


11.  구직촉진수당 신청 확인

미지막으로 저장이 잘 되어있는지 꼭 최종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수정이 필요할 경우 상담사가 보완요청을 할 수 있는데요

지정일 온라인 제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상담사에게 꼭 연락해주세요!

 

 


 

이렇게 오늘은 국취제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에 대해 포스팅해보았는데요,

여러분도 지정일까지 꼭 신청 완료 하셔서 구직촉진수당 50만원 무사히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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