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뚱땡이 월렛입니다!
최근에 정부나 지자체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5월에 대전광역시에서 청년의 목돈마련을 위해 지원사업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어제 5월 2일 화요일 부터 5월 16일 화요일까지 대전 거주 근로 청년을 대상으로 1,300명만 지원 된다고 하니,
빠르게 신청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지원사업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드릴게요.
미래두배 청년통장 지원금액
대전광역시 거주 중인 저소득 근로 청년이 매월 10-15만원씩 2-3년간 해당 통장으로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의 시지원금을 적립하여 만기시 목돈마련 기회를 제공 한다고 합니다.
1인당 최대 만기금액: (3년, 15만원 납부 기준) 1,100만 원(※ 본인 540만원, 시 540만원 + 이자)
* 이자는 주관은행 하나은행과 협의하여 결정, 23년 본인 적립금 : 2.8~3.6% 예정이라고 합니다.
월 저축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구분 | 월저축 | 저축기간 | 본인 저축액 | 시 지급액 | 총 수령액 |
가형 | 10만원 | 24개월 | 240만원 | 240만원 | 480만원+이자 |
나형 | 10만원 | 36개월 | 360만원 | 360만원 | 720만원+이자 |
다형 | 15만원 | 24개월 | 360만원 | 360만원 | 720만원+이자 |
라형 | 15만원 | 36개월 | 540만원 | 540만원 | 1,080만원+이자 |
※사업진행 중 유형변경 불가
* 이자는 주관은행인 하나은행과 협의결정 * 23년 본인 적립금: 2.8~3.6% 예정(세전)
미래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아래 자격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들
1.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8세부터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주민 등록상 출생일은 1983년 4월 22일부터 2005년 4월 21일 출생
2. 공고일 기준(23년 4월 21일) 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인 분
3. 공고일 기준(23년 4월 21일) 기준 아래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 하는 분
① 대전광역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3개월 주 30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는 임금 근로자 (2023년 1월 22일 부터 연속하여 근무하고 있는 분)
② 대전광역시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소득자(2023년 1월 22일부터 연속 근무하고 있는 분)
③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근로계약직으로서 대전광역시에서 3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하고 있는 근로계약직 근로자(최소 2023년 1월 22일 부터 근로하고 있는 분)
4. 공고일 기준(23년 4월 21일) 건강보험료가 중위소득인 140% 이하인 분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 불가 하다고 하니 꼼꼼히 확인해주세요!
① 희망키움 통장 Ⅰ․Ⅱ, 청년희망키움 통장, 내일키움 통장, 정부형 대전광역시형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대전광역시 포함 타 기관 및 타 시도 자산형성 사업 수혜자
* 아동교육 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 청년희망적금과는 중복가입 가능
② 대전광역시 청년희망 통장 참여자 및 기 수혜자
③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한부모 가정 제외), 신용 유의자
④ 대전광역시 청년 창업 지원카드 참여자
⑤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산업기능 요원, 사회 복무요원 등)
⑥ 기타 사치, 유흥,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및 운영자
⑦ 신청자 본인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대출 직후 한 달 동안 금융상품 가입 안 됨)
미래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대전광역시 미래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하시면 됩니다.(대면, 이메인, 우편접수 불가)
아래 배너를 통해 빠르게 접속하세요!
신청시 제출서류는 아래의 것으로 모든 서류는 공고일(23.4.21) 이후 발급된 자료만 인정된다고 합니다.
최종 선정자는 23년 6월 23일 금요일 예정으로 선정 대상자로 결정되면 통장 개설을 위해 반드시 하나은행에 방문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아래 해당 지원사업의 향후일정도 참고해 주시고 빠르게 신청하셔서 혜택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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