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뚱땡이 월렛입니다! 다들 근로자의 날 잘 쉬셨나요?
오늘부터 5월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중도퇴사자 등 해당 되시는 대상자들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5월 종합소득세신고 할 수 있도록 대상자, 기간, 유형별로 준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5월 연말정산 대상자, 기간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올해 1월에서 2월 사이에 연말정산을 실시했고, 대부분 환급이 완료 되었을 것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이미 끝났지만 곧 5월 연말정산 기간이 시작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히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말합니다. 대상자는 근로, 이자, 배당, 사업(임대), 연금 등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입니다. 소득이 2개 이상이면 신고 대상으로, 궁금하시면 홈택스에서 금융소득 조회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따로 검색하실 필요 없이 편하게 링크 남겨 드립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봐요! 직장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도 해당됩니다. 다만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 소득만 있거나 퇴직, 연금,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만 있는 사람은 패스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중간에 퇴사하고 현재 무직인 분들도 이번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락이나 추가 사항이 있을 경우 이번에도 정정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실행될 것입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하실 수도 있고, 개인 세무사 같은 대리인을 통해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꼭 해야 하나요? 안 하면요?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소득을 계산해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으로 소득세법상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신고하지 않은 가산세는 20%, 불법신고는 최대 40%에서 최대 60%까지 부과할 수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직장을 그만둔 중도퇴사자의 경우 필수는 아닙니다. 그 이유는 이미 1차 연말정산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안 하면 각종 세액공제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사 시 처리되는 연말정산은 소득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개인적으로 카드 등을 이용한 세부 공제는 확인 없이 이루어집니다. 이것 때문에 하지 않으면 당신에게 손해입니다.
유형별 종소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진행하며 대상자별로 신청 절차, 구비 서류, 신청방법 등이 조금씩 다릅니다. 신고 유형은 총 13가지입니다.
사업자는 S, A-G, I, V 등 10가지의 유형이 있으며 종교인은 Q와 R로 구분됩니다. 유형에 따라 복식 부기 작성 의무가 있을 수 있으며, 단순장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소상공인은 D-G형에 해당하고, 장부 없이 신고하면 사실상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유형 | 기장의무 | 추계신고시 | |
S유형 | 성실신고대상자 | 복식부기 의무자 | 기준경비율 | |
A유형 | 외부조정대상자 | |||
B유형 | 자기조정대상자 | |||
C유형 | 복식부기대상자 | |||
D유형 | 간편장부대상자 | 간편장부 대상자 | ||
E유형 | 단순 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모두 채움제외 | 단순경비율 | ||
F유형 | 단순 경비율 대상자(납부세액 有) | |||
G유형 | 단순 경비율 대상자(납부세액 無) | |||
I유형 | 성실신고 사전안내자 | 복식 or 간편 | 기준 or 단순 | |
V유형 |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 분리과세 |
일반적으로 많은 직장인들은 금융, 근로, 연금 및 기타 소득의 비사업자인 T형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세 산정은 구간에 따른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누진세로 산정됩니다. 1원 차이가 나더라도 세율은 15%~24%, 24%~35%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꼼꼼하게 챙기셔야 합니다.
5월 연말정산 기간 대상자 및 방법까지 확인했습니다. 하지 않으시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서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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